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72』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6. 15: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투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벽에 ‘E은 집장촌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 상납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놈이다. 동네분들, 피해자, 당국에 호소하십시요. 나쁜 사람입니다.’라며 기재된 판자(가로 약 70cm, 세로 약 30cm)를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집창촌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 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판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 판넬과 알루미늄 섀시에 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나무 판넬, 알루미늄 섀시를 손괴하였다.
『2016고정42』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원주시청 재산으로 등록 되어 있는 원주시 F 면적 4.32m²의 도로를 원주시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청 소유 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016고단249』 피고인 A는 원주시 G에 있는 일명 ‘H’에서 ‘I’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