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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1745
구상금
주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824,208원 및 그 중 34,038...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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