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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64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

1. C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C로부터 채무자 F에 대한 7,641,000원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후, 2008. 7. 10.경 같은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C을 대리하여 위 C 명의로 동산경매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이후 2008. 8.경 위 F으로부터 위 금액을 받은 후 그 중 2,292,300원을 보수 및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5,348,700원을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292,300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G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경 마산시 합포구 H에 있는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G로부터 채무자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0,000원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1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G을 대리하여 G 명의로 동산경매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2010. 6. 30.경 위 법원으로부터 J의 재산을 경매한 배당금으로 9,197,419원을 받아, 2010. 7. 23.경 위 금원 중 4,447,419원 상당을 보수 및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4,750,000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을 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4,447,419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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