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나2003695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