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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2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 피고인 D, E를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에 있는 L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M, 피고인 C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D은 2013. 11. 2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상습도박, 도박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B과 함께 2015. 2. 초순 23:0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두 장의 숫자의 합 중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으로 40만원 내지 5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A, D, E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A, D, E와 함께 2015. 8. 초순 23: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원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M, D, E와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을 받고 A이 도박에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A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고, A에게 도박자금으로 50만원을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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