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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0 2013고합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2014고합1호] 피고인은 2013. 7. 30. 00: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에 왜 그랬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가 치료 중인 발을 밟은 것에 화가 나 “씹할 년”이라고 욕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그녀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치고 다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2013고합125호] 피고인은 2013. 9. 24. 23:42경 피해자 D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E’ 호프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너는 내가 벌금을 내고 가만둘 줄 아냐. 내가 천만 원, 아니 일억도 손해가 가게 해 불란다”, “너는 죽여 불란다. 사람 시켜서 장사를 못하게 해 불란다”라는 등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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