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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도26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7.1.(899),1681]
판시사항

가. 에잇라인과 같이 전자유기시설과의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을 위하여 갖추는 유기시설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전자유기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하드웨어)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되므로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은 기구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와 공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허가받은 기구 및 공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중오락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위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것이나 에잇라인과 같이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위 유기장업의 유기시설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전자유기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하드웨어)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되므로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은 기구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와 공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허가받은 기구 및 공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중오락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위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것이나 이 사건 에잇라인과 같이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제대상이 될지언정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에 따라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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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1.선고 90노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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