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2:40 경 여수시 D 아파트 107동 403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35세) 의 자녀들이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아래층 303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현관문 잠금장치 손잡이를 강하게 돌려 이를 파손하였고, 집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 너희 문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치는 등 피해자 및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 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손괴된 도어락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현관문 도어락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실형 전력 없는 점, 배우자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