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3: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배송 실에서 피해자 E(39 세) 이 물건 상자로 몸을 쳤다는 이유로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