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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9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53 세) 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3:39 경 위 E 노래방에서 B, 성명 불상의 일행 총 3명과 함께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여기서는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6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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