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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36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5:30 경 서울 강남구 B 2차 지하 C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사우나 사물함 열쇠를 가위로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E 상대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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