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노3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51%) 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력 중 1회는 십수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