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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36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오토바이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F, N,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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