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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0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3. 16: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손님인 척하면서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4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 시가 252만원 상당의 금팔찌(10돈) 1개, 시가 175만원 상당의 금반지(7돈)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있다가 위 피해품들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분석)

1. 수사보고(범죄장소 및 도주경로, 체포장소 관련)

1. 수사보고(공범 행적 관련), cctv 캡쳐 사진, 지도, 방범용 CCTV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절취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범행을 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들어간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금은방 근처에 머물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주를 위하여 택시를 잡아 기다렸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실제로 물건을 절취하여 나온 시점에는 택시를 잡아 기다리진 않았으나 범행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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