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81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C-3 비자, 체류 기한 2018. 9. 7.까지) 이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2. 9. 9. 21:00 경 서울 광진구 C,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58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 작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에 약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