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7.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6. 22. 03: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앞에 주차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09: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시장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3. 19. 20: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개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