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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9 2015가단24163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0.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과 유류외상구매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서 위 유류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왔는데 피고 회사는 2013. 5. 1. 공문을 보내 이후에는 원고가 F(G)에게 유류 공급을 하게 되었다.

다. F는 과다한 채무 등을 이유로 2014. 7. 무렵 G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게 되었고, 원고는 H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9. 1. H과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원고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5. 8.까지 H에 27,718,08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류대금 지급 의무는 피고 회사에게 있고 이를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른 G 및 H에 대한 유류공급 부분의 대금지급 의무도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유류공급 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F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G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후 H을 설립할 당시 실제 운영을 하였으며 현재는 피고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G 및 H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기타 거래처 물품구입비는 익월 말일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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