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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과,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고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걸어서 돌아갈 것이 걱정되어 직접 운전하게 된 점, 따라서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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