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과,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고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걸어서 돌아갈 것이 걱정되어 직접 운전하게 된 점, 따라서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