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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가단78349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312㎡와 5층 31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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