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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954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01.06㎡ 및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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