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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479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체 201.06㎡ 및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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