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99㎡ 중 별지2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경매를 통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0. 10. 소외 E으로부터 분할 전 파주시 F 중 45평, 분할 전 G 임야 중 3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28. 공유물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각 분할등기를 하여, 2016. 5. 3. 파주시 D 임야 149㎡(위 F에서 분할됨) 및 C 임야 99㎡(위 G에서 분할됨)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D 및 C 토지는 별지1도면과 같이 원고 소유의 H 도로의 끝부분 좌우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가 원고 소유의 파주시 H 도로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공로와 곧바로 닿아 있지 않아 맹지이다.
그리고 원고의 위 자동차정비공장에 드나드는 대형차량이 공로로부터 위 H 도로를 통하여 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국유지인 I 토지를 거쳐 드나들게 되는데, 차량이 위 H 도로에서 공로쪽으로 나올 경우 우회전(반대로 차량이 공로에서 위 H 도로쪽으로 들어갈 경우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소유의 D 토지 또는 C 토지 위를 차량의 일부분이 지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3, 제3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09. 소외 J가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K를 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자동차정비공장 허가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 면적이 3000㎡가 넘으므로 법규상 도로폭 6미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