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토지 지상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0. 1. 8.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안내하였으나, 피고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2017. 3. 16.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매매, 수용 등을 통하여 D 대 3337.7㎡(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중 23231/33377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와 청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원고의 수용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22. 수용개시일을 2017. 10. 27.로 정하여 아래의 각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일응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소유의 E 임야 42㎡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 피고 소유의 F 대 7㎡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 대한민국 소유의 G 도로 136.3㎡(별지 부동한 목록 제4항) 중 14.2/136.3 지분 - 대한민국 소유의 H 임야 20㎡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석축, 석탑, 종탑 철거 및 그 부지 인도 청구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