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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0 2014가단3168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5,665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한 200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8224 대여금 사건에서 2004. 7. 30.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17.경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채권 중 214,060원을 변제받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214,0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05. 2. 17.경 214,06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24,585,665원(= 24,799,725원 - 214,060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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