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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도예에서, 피해자 E(남, 54세)가 위 D도예를 임대하였던 피고인에게 전기누전에 따른 화재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8. 13:35경 양산시 C에 있는 D도예에서, 피해자 E(남, 54세)가 위 D도예를 임대하였던 피고인에게 전기누전에 따른 화재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경운기를 끌고 가 위 도예공방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를 들이받아 시가 2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50여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어를 잘못 넣어서 과실로 도자기를 부순 것이지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E의 경찰진술, 도자기 손괴장면 사진이 있다.

이 중 도자기 손괴장면 사진은 피고인의 경운기가 도자기와 충돌된 후 손괴된 도자기만을 촬영한 사진이어서 피고인의 재물손괴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E의 경찰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E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여 도자기를 충격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 사실, ② E는 방안에 있다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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