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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85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7:4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 대표이며, 고문서나 국보급 도자기 등을 취급하는 전문가라고 소개한 후 도자가 3점을 보여주면서 “진품인 조선시대 백자달항아리 75억 원 상당, 고려시대 고려청자인물기마문매병 75억 원 상당, 분청용두주전자 25억 원 상당 등 합계 175억 원 상당의 도자기 3점을 2015. 12. 18.부터 12. 21.까지 65억 원에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팔려고 한 위 도자기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반 도자기로서 가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자기 3점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6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들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65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수사관들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이를 ‘사기미수’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최소한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최소한 피고인과 E이 ‘수십 억 짜리’ 이 사건 도자기를 진품으로써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직접 (일부라도)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밖에는 없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판매하려 하였으며, 원래 시가 75억 원인데 돈이 급해 20억 원에 팔겠다고 하면서 먼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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