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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618,875원 상당의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B임을 확인하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9. 3. 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4.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존의 휴대폰을 H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 명의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고객센터에 접속한 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512G(SM-G975N***) 휴대폰으로 기기 변경을 신청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당시 1,481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급여를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택배를 통해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512G(SM-G975N***)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B임을 확인하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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