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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221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영화에 원고의 아들 D(댄스그룹 ‘E’의 멤버)을 주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는 피고에게 각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 없이 (1) 2002. 12. 24. 50,000,000원(피고 국민은행계좌 F으로 송금), (2) 2003. 9. 5. 10,000,000원(위 계좌로 송금), (3) 2003. 11. 28. 10,000,000원(직접 교부)의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2012. 12. 30.까지 합계 7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최고서가 2012.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하면서 지정한 이행기일 다음날인 2012.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부터 각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민법 제387조에 의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 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민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해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위 이행기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 대리인은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의 경우, 대여일 다음날부터 당연히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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