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4.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5. 8.경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액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제기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변제기를 위 대여일로부터 30일 후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대여일로부터 5년 후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ㆍ피고 모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의 소비대차라 할 것인데, 이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에게 반환을 최고하여야 반환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민법 제60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반환 최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6.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인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6. 11. 3.경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피고가 반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