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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이하 ‘I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의 위임 및 승낙을 받아 B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I은행 신규거래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B 명의로 I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0. 28.경 및 2014. 10. 29.경 용인시 기흥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I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3. 10. 피고인과 피고인의 언니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과 B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B는 참석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에는 B의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2014. 4.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B 명의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B가 아닌 피고인과 B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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