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B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B의 동의 없이 E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 명의로 위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자신이 언니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아파트 전세 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피고인은 2014. 3. 1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보증금란에 ‘일억 칠천만 원’, 임대인란에 ‘A’, 공동명의인란에 ‘B’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임대인으로, B가 공동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15면). , 작성일자를 ‘2014년 3월 10일’로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용인시 소재 커피숍에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내용란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임대차 금액 일억 칠천만 원’, 임대인란에 ‘B’, 작성일자를 ‘2014년 4월 2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