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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6:37경 김제시 공덕면 새만금북로에 있는 마현2교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에서 군산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2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순간 졸음운전을 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후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와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골절,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요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규제표시 사진 첨부)

1. 의사 G의 진술서(중상해 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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