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황소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