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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13 2014나8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의 ‘다.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1. 기초사실’의 ‘[인정근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B은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직원인 E이 2013. 9. 16. 11:42경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6. 12:49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4,375,000원 및 8,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G과 피고는 그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G의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 감사 J은 피고의 대표이사이거나 사내이사이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B과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 중 자재비와 인건비는 피고가 인력공급업체와 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 중 자재비와 인건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없고, B으로부터 그 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E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G의 직원이므로, E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그 후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E에게 채권양도통지권한이 없는 이상 이를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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