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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8549
손해배상(기) 및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인근에 있는 K의 토지에 대한 평지작업을 일괄하여 도급받아 총 5.5 ~ 6일간 작업을 하고 원고 및 K로부터 흙 값 명목으로 1,362만 원을, 평지작업비 명목으로 363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1,362만 원은 그대로 흙 공급처에 송금하였고, 위 363만 원은 통상의 1일당 평지작업비 65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작업기간 동안의 평지작업비를 계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평지작업 외에 흙 공급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평지작업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흙의 조달에 관하여는 원고를 위하여 무상으로 심부름을 하였을 뿐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조달된 흙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8. 원고 및 K으로부터 흙 값 1,362만 원과 평지작업비 363만 원을 합한 1,7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그 중 1,362만 원을 흙 공급처인 J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K의 토지에 대하여 평지작업을 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5.5 ~ 6일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1심 6차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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