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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46133
점포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일을 “약 2014. 10. 22. 정도”로, 잔금을 3000만 원으로 각 정하되, 특약사항으로 “2014. 10. 22. 정도로 여유주시고, 그 D 점포하실 경우 매수할 경우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매수 안할 시에는 점포를 매수인에게 인계한다”를 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4. 10.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4. 11. 5.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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