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일반분야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어 일반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은 안전 재난건설과 소관으로 착공부터 준공 검사, 사용 승인 등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준공 검사 당시 감독 ㆍ 검사 공무원 W, 입회공무원 N이 준공 검사를 하는 자리에 발주부서 담당자로 동행하였을 뿐이다.
문서작성의 편의를 위해 관행상 사용하던 양식으로 초안을 기안하여 작성권 자인 W, N에게 교부하여 그들이 문서를 완성하였다.
준 공 등 관련 업무는 재무과와 안전 재난 건축과에서 담당하였고, 준공 검사( 감독) 조서는 피고인 명의의 문서가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문제가 된 부실공사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부분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 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고의범이므로, 업무 태만이나 무능으로 인해 그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으나 작성자가 이를 사실로 알고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J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 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J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A로부터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설계 도서, 시방서, 품질기준 등 계약조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