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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818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일반분야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어 일반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은 안전 재난건설과 소관으로 착공부터 준공 검사, 사용 승인 등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준공 검사 당시 감독 ㆍ 검사 공무원 W, 입회공무원 N이 준공 검사를 하는 자리에 발주부서 담당자로 동행하였을 뿐이다.

문서작성의 편의를 위해 관행상 사용하던 양식으로 초안을 기안하여 작성권 자인 W, N에게 교부하여 그들이 문서를 완성하였다.

준 공 등 관련 업무는 재무과와 안전 재난 건축과에서 담당하였고, 준공 검사( 감독) 조서는 피고인 명의의 문서가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문제가 된 부실공사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부분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 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고의범이므로, 업무 태만이나 무능으로 인해 그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으나 작성자가 이를 사실로 알고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J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 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J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A로부터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설계 도서, 시방서, 품질기준 등 계약조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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