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이 2014. 1. 9.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4년금제230호로 공탁한 150,857...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소유였던 화성시 E 등 5필지에 관하여, 2011. 4. 25. 채무자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근저당권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2012.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G)가 개시되었고, 이후 다른 근저당권자들인 원고와 피고 B, 농협은행 주식회사, H 등이 임의경매를 중복해서 신청하여[I, J, K(중복)], 2013. 12. 30. 배당이 이루어진 후 2014. 1. 9. 수원지방법원 2014년금제230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될 배당금 150,857,764원이 공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원고의 남편 L가 F에게 거액을 대여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자 13,62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L가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15,000,000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85,000,000원 중 미지급 이자를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잔액을 L가 F에게 송금하였다.
피고 B의 남편 M와 피고 C도 F에게 각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와 피고들의 피담보채권 금액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남편 L의 소개로 F에 8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M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