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6. 4. 20. 근저당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4.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근저당권부 채권과 함께 양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대금은 피고 C의 근저당권 부분은 5,000만원, 피고 B의 근저당권 부분은 1억원이고, 원고는 2016. 4. 20.부터 2016. 4. 22.까지 피고들에게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2016. 5.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C는 5,000만원을, 피고 B은 1억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7. 피고 B이 공탁한 1억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먼저,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B이 공탁한 1억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와 피고 B 부분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바(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양양티엠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