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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6 2014고단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토고개사거리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H(43세), I(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H, I)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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