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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고정38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4:00 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B-301 호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 C(23 세 )로부터 구입한 타이어 4개와 휠 4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 휴대폰 E에 “ 너 그 엄마 보지 다, 창녀다,

쌍년 아, 톨게이트 올리면 전 목숨 걸께요

10분만 기다립니다.

찾아갈께요

계속 그렇게 할 껀 가요, 또 징역 살 믄 되니까, 주라고 살인사건 난다, 장난 아니니까 주라고, 주민등록증 네이버, 다음, 유 튜브에 올린다, 그랴 징역 살고 니 따로 가면 되, 쪼리

나 디지든가

병신 죽어 라” 등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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