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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63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23:00 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97번 길 57 대 전서 중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D 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만나자,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고백하겠다.

” 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9. 21:18 경 위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날 보는 날이 네 생의 마지막 날인지만 알아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3. 21: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인터폰을 눌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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