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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고, 2014.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4.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순금 반지, 목걸이 등을 맡기면 10개월 후에 순금 5돈을 추가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금은방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지, 목걸이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순금 5돈을 추가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40,000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등 순금 17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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