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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0 2019가단108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28.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부모인 D,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 D, E에게 권리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모인 D, E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반환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므로,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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