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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나94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원, 기간은 2011. 2. 20.부터 2016. 2. 20.까지 5년, 차임은 월 217,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다 원고는 2012. 7.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중 2011. 3. 22.부터 2012. 7. 16.까지의 임대료 3,2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7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D의 대리인일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차임을 연 단위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2년간의 차임인 4,8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400,000원 및 피고가 대신 납부한 세금 역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되고, 그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는 본안에 관한 판단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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