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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27 2012가단1144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5,104,124/ 1,669,084,600지분, 원고 B, C, D, E에게...

이유

... 종합하면, 망인은 1997. 8. 16.경 장남인 망 L에게 살림집 구입비 명목으로 33,000,000원(1997.7. 31. 망인 명의로 29,000,000원 대출)을 증여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45,474,637원=(33,000,000원)*114.1(2011년 GDP 디플레이터수치)/ 82.8(1997년 GDP 디플레이터수치)상당이다.

2) 피고는 이외에도 망인이 생전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망 L에게 사업비 등 명목으로 1988. 3. 29. 4,500,000원, 1988. 12. 27. 7,500,000원, 1989. 3. 21. 15,000,000원, 1991. 4. 9. 20,000,000원 등 2007년경까지 435,290,000원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원고들 55,381,788원 = (1,669,084,600원 45,474,637원 /17-45,474,637원 원고 A : 15,104,124원=55,381,788원*3/11 원고 B, C, D, E : 각 10,069,416원=55,381,788원*2/11

마. 피고의 유류분 반환범위 및 방법 1) 피고는 망 L에게 차량구입비로 2003. 4. 7. 6,000,000원을, 병원비조로 2009. 6. 15.경 8,100,000원, 2009. 7. 13.경 7,800,000원, 2009. 8. 23.경 1,19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 L(원고들의 피상속인)가 망인이 아닌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의 특별수익액이라 할 수 없고, 형제간에 교부된 위 금원이 반환되어야 하는 대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일부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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