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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1913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 양산시 G 잡종지 1,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A, B는 그 인근의 H 대지 129㎡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 A, B는 2002. 11. 18.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 지상에 건축된 연면적 대략 206㎡ 크기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일부인 처마, 외벽 및 내부 격벽 등 ㄱ, ㄴ, ㄷ, ㄹ, ㅁ 부분 합계 106㎡(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채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 D, E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A,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의 ㄴ, ㄷ 부분을 각 상가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차임은 2016. 9. 22.부터 2017. 5. 2.까지는 합계 7,348,420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1일 32,820원(= ㉠ 10,530원 ㉡ 310원 ㉢ 15,480원 ㉣ 5,570원 ㉤ 930원)이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9. 1.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탈퇴하였다가 2018. 8. 21.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승계참가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라고만 칭한다). 바.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 이전의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18. 2.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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