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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3251
토지매매계약 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 영천시 C 대 42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D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다. 한편 영천시 C 대 429㎡의 종전 소유자는 E였는데, E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1746(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단4175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5. 4.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두 의무는 2개월 내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는 2016. 11. 15. 피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매매는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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