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간접강제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0. 14.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상가 중 109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302호를 분양받았고, 피고는 2002. 10. 4. 두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412호를 분양받았다.
원고와 피고가 두산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상가 공급계약서 중 업종제한 등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상가의 용도) 1) “갑(두산건설)”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상가를 다음 용도로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되도록 한다. 단,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의 용도 : 2) “을(분양계약자)”은 위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공동주택 및 상가 구성과의 조화와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와 피고가 각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위 상가 공급계약서 제6조의 ‘◇ 상가의 용도’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나, 두산건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피앤씨 개발주식회사의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분양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302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의 제1면 하단에 “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문구를, 피고에게 분양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412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의 제1면 상단에 “ 보습학원”이라는 문구를 각 기재해 주었다.
두산건설은 2003. 4.경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