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13호의 소유자로서 2004. 8.경부터 위 상가에서 ‘C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21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16. 3. 2.경부터 위 상가에서 ‘E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지와인개발과 이 사건 건물 중 3층 313호에 관하여 업종을 치과의원으로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D은 주식회사 지와인개발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업종을 이(미용원)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분양계약 중 업종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상가의 용도) ① 분양회사는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상가를 위 용도로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하도록 한다.
② 수분양자는 위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분양회사와 사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분양자가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관리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2004. 10. 14. 상가관리규약(이하 ‘구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업종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입주사업자는 물론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